손해배상민사3심기각
손해배상(산)
대법원 · 91다34233 · 선고 1992.02.11 · 피인용 0회
판결 요지
- 1건물 신축공사장에서 비계공이 비계해체공사 중 고압선에 감전되어 추락한 사고에 있어 고압선의 건물과의 이격거리가 법정 이격거리를 초과한다 해도 전기 공작물을 독점적으로 소유 내지 점유하고 그 보존 관리의 의무를 지고 있는 한국전력주식회사로서는 그 이격거리가 1.2미터에 불과하고 건축공사장에서 사용되는 자재의 대부분이 전도체이기 때문에 공사의 진척 상황에 따라 감전사고가 발생할 위험성이 높다는 것을 능히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아야 하며 더구나 공사 수급자로부터 감전사고에 대한 안전대책을 문의받기까지 하였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사회통념상 그 공사현장에 그 소속직원을 보내어 감전사고 발생의 가능성 유무를 파악하여 공사 수급자에게 사고 방지를 위한 안전 조치의 이행을 요구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보아 그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한국전력주식회사에 불법행위책임이 있다고 한 사례.
- 2위 "가"항의 경우 피해자인 비계공이 병원의 4층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던 중 사고 이틀 뒤에 발작적으로 유리창을 깨고 12미터 아래 땅바닥으로 투신하여 사망한 것에 대하여 피해자가 감전으로 인하여 입은 화상의 심한 통증과 감전된 사람에게 나타날 수 있는 정신장애가 겹쳐 투신자살을 기도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하여 감전사고와 사망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한 사례.
- 3위 "가"항의 경우 공동불법행위자인 한국전력주식회사와 건설회사의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 참작할 피해자의 과실 비률을 공동불법행위자별로 다르게 보아 건설회사에 대한 관계에서는 55%, 한국전력주식회사에 대한 관계에서는 80%로 하여 상계한 원심의 조치를 수긍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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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8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장락) 【피고, 상고인】 한국전력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운조)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1991. 8. 23. 선고 90나1474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에 의하여 원심 상피고 주식회사 중원건설 (이하, 원심 상피고 중원이라고 한다)은 1988.12.경 소외 1로부터 부산 동구 (주소 1 생략) 소재 ○○빌딩(6층)의 신축공사를 도급받고 위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분야별로 타업체에 부분 하도급을 주고 그들로 하여금 위 건물신축공사장에서 작업토록 하였는데 소외 협성건설주식회사도 원심 상피고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가. 민법 제750조나. 민법 제763조(제393조)다. 민법 제760조제763조(제39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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