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형사1심무죄확정
사기
서울서부지방법원 · 2019노1730 · 선고 2020.10.19
판결 요지
- 1【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쌍방 【검 사】 박혜란(기소), 이평화(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위 담당변호사 최의호 외 2인 【원심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 211.
- 3선고 2018고단3248 판결 【주 문】 원심판결(무죄부분 포함)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유죄부분) 피해자 ○○대학교(이하 ‘피해자 학교’라고 한다)는 조교로 임명된 공소외 1, 공소외 3이 아니라 공소외 4가 조교직을 수행하고 있음을 인지하고 있었고, 실제 공소외 4가 조교 업무를 수행하였기 때문에 피해자 학교가 착오에 빠졌다거나, 그 착오로 인해 장학금을 지출한 것으로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쌍방 【검 사】 박혜란(기소), 이평화(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위 담당변호사 최의호 외 2인 【원심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19. 11. 20. 선고 2018고단3248 판결 【주 문】 원심판결(무죄부분 포함)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1. 항소이유의 요지 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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