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형사1심유죄확정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
대구지방법원 · 2020노1183 · 선고 2020.08.28
판결 요지
- 1【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피고인 【검 사】 조지현(기소), 김승미(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중원 담당변호사 이기광 외 2인 【원심판결】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 24.
- 3선고 2019고단1776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1) 피고인의 이 사건 행위는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2) 만일 이 사건 행위가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훈육·훈계 행위로서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0월, 이수명령, 취업제한명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피고인 【검 사】 조지현(기소), 김승미(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중원 담당변호사 이기광 외 2인 【원심판결】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20. 4. 23. 선고 2019고단1776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1) 피고인의 이 사건 행위는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2) 만일 이 사건 행위가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훈육·훈계 행위로서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나.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사건·법리 리뷰
아직 리뷰가 없습니다. 첫 리뷰를 남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