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행정2심인용
부당인사발령및부당대기발령구제재심판정취소
서울고등법원 · 2023누52743 · 선고 2024.04.04
판결 요지
- 1【원고, 항소인】 서울특별시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카이 외 1인) 【피고, 피항소인】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피고보조참가인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7.
- 2선고 2021구합88326 판결 【변론종결】2024. 7. 【주 문】
- 3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중앙노동위원회가
- 411.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중앙2021부해1175 부당인사발령 및 부당대기발령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 5소송총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 제1, 2항과 같다. 【이 유】1. 재심판정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항소인】 서울특별시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카이 외 1인) 【피고, 피항소인】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피고보조참가인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23. 7. 6. 선고 2021구합88326 판결 【변론종결】2024. 3. 7.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중앙노동위원회가 2021. 11. 1.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중앙2021부해1175 부당인사발령 및 부당대기발령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 제1, 2항과 같다. 【이 유】1.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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