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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형사1심유죄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 2019고단1776 · 선고 2020.04.23

판결 요지

  1. 1【피 고 인】 피고인 【검 사】 조지현(기소), 권예리(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공봉학 【주 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0월로 정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관련기관에 5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 유】【범죄사실】 피고인은 포항시 (지번 생략)에 있는 ○○중학교에서 도덕교사로 근무하는 사람이고, 피해아동 공소외 1(남, 14세)은 위 학교 △학년 △반에 재학 중인 학생이다. 피고인은
  2. 23.
  3. 310:10경 위 중학교 △학년 △반 교실에서 2교시 도덕수업 중 학생들에게 독서 등 자율학습을 지시하였고, 이에 따라 피해 아동은 "현자의 손자 ②"라는 제목의 소설을 읽기 시작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아동이 위 책을 읽는 것을 발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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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피 고 인】 피고인 【검 사】 조지현(기소), 권예리(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공봉학 【주 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0월로 정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관련기관에 5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 유】【범죄사실】 피고인은 포항시 (지번 생략)에 있는 ○○중학교에서 도덕교사로 근무하는 사람이고, 피해아동 공소외 1(남, 14세)은 위 학교 △학년 △반에 재학 중인 학생이다. 피고인은 2019. 3. 25. 10:10경 위 중학교 △학년 △반 교실에서 2교시 도덕수업 중 학생들에게 독서 등 자율학습을 지시하였고, 이에 따라 피해 아동은 "현자의 손자 ②"라는 제목의 소설을 읽기 시작하였다.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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