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행정1심기각확정
부당인사발령및부당대기발령구제재심판정취소
서울행정법원 · 2021구합88326 · 선고 2023.07.06
판결 요지
- 1【원 고】 서울특별시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카이 담당변호사 김준성 외 1인) 【피 고】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피고보조참가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인 담당변호사 천성민) 【변론종결】2023.
- 223. 【주 문】
- 3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 4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중앙노동위원회가
- 511.
- 6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고만 한다) 사이의 중앙2021부해1175 부당인사발령 및 부당대기발령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이 유】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원고는 서울특별시 내 개인택시운송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서울특별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보유한 조합원의 친목 도모 등을 목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 고】 서울특별시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카이 담당변호사 김준성 외 1인) 【피 고】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피고보조참가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인 담당변호사 천성민) 【변론종결】2023. 3. 23.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중앙노동위원회가 2021. 11. 1.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고만 한다) 사이의 중앙2021부해1175 부당인사발령 및 부당대기발령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이 유】1. 재심판정의 경위 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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