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형사1심무죄확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범인도피
수원지방법원 · 2023노7348 · 선고 2024.03.22
판결 요지
- 1【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피고인, 검사 【검 사】 전원영(기소), 최진석(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일현 담당변호사 공선명 외 1인 【원심판결】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 211.
- 3선고 2022고단1490, 2023고단41(병합)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의 피고인에 대한 무죄 부분 중
- 411. 18.경 피고인에 대한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의 점에 관한 부분을 파기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 511. 18.경 피고인에 대한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의 점은 무죄.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유죄 부분 및 범인도피의 점에 관한 무죄 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1. 항소이유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피고인, 검사 【검 사】 전원영(기소), 최진석(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일현 담당변호사 공선명 외 1인 【원심판결】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3. 11. 7. 선고 2022고단1490, 2023고단41(병합)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의 피고인에 대한 무죄 부분 중 2022. 11. 18.경 피고인에 대한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의 점에 관한 부분을 파기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22. 11. 18.경 피고인에 대한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의 점은 무죄.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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