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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형사1심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대구지방법원 · 2022노434 · 선고 2022.09.06

판결 요지

  1. 1【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검사 【검 사】 차한우(기소), 박세빈(공판) 【원심판결】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 21.
  3. 3선고 2021고단2651 판결 【주 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1. 항소이유의 요지(법리오해) 진로변경금지 표시인 백색실선을 위반하여 진로를 변경한 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들에 의하여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이하 ‘교특법’이라 한다) 제3조 제2항 단서 제1호 "『도로교통법』 제5조에 따른 신호기가 표시하는 신호 또는 교통정리를 하는 경찰공무원등의 신호를 위반하거나 통행금지 또는 일시정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지시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음을 이유로 공소기각을 선고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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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검사 【검 사】 차한우(기소), 박세빈(공판) 【원심판결】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2. 1. 19. 선고 2021고단2651 판결 【주 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1. 항소이유의 요지(법리오해) 진로변경금지 표시인 백색실선을 위반하여 진로를 변경한 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들에 의하여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이하 ‘교특법’이라 한다) 제3조 제2항 단서 제1호 "『도로교통법』 제5조에 따른 신호기가 표시하는 신호 또는 교통정리를 하는 경찰공무원등의 신호를 위반하거나 통행금지 또는 일시정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지시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이 종합보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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