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민사1심기각
손해배상(자)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0나85513 · 선고 2021.11.04
판결 요지
- 1【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참진 담당변호사 이영동) 【원고승계참가인】 국민연금공단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명석)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11.
- 2선고 2018가단5153974 판결 【변론종결】2021. 2. 【주 문】
- 3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509,906,490원과 이에 대하여 1. 24.부터
- 411. 4.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당심에서의 승계참가신청에 따라, 피고는 원고승계참가인에게 15,92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참진 담당변호사 이영동) 【원고승계참가인】 국민연금공단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명석)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11. 13. 선고 2018가단5153974 판결 【변론종결】2021. 9. 2.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509,906,49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 24.부터 2021. 11. 4.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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