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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민사1심기각

청구이의

전주지방법원 · 2022나11909 · 선고 2024.03.27

판결 요지

  1. 1【원고, 피항소인】 원고 【피고, 항소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삼일) 【제1심판결】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10.
  2. 2선고 2021가단14838 판결 【변론종결】2024. 28. 【주 문】
  3. 3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4. 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이 2021카정2022 강제집행정지 사건에 관하여 12.
  5. 5한 강제집행정지결정을 취소한다. 소송총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6. 6제3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의 원고에 대한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7가단3404 매매대금 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 정본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결과 기각|소송비용 각자 부담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항소인】 원고 【피고, 항소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삼일) 【제1심판결】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22. 10. 20. 선고 2021가단14838 판결 【변론종결】2024. 2. 28.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이 2021카정2022 강제집행정지 사건에 관하여 2021. 12. 21. 한 강제집행정지결정을 취소한다. 4. 소송총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5. 제3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의 원고에 대한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7가단3404 매매대금 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 정본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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