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채권민사1심기각확정
배당이의·부당이득금
서울남부지방법원 · 2019나64721(본소), 2019나64738(반소) · 선고 2020.07.16
판결 요지
- 1【원고(반소피고), 피항소인】 파산자 주식회사 ○○○저축은행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단 담당변호사 이혜승) 【피고(반소원고), 항소인】 피고(반소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명륜 담당변호사 임형욱) 【제1심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9.
- 2선고 2019가단208971(본소), 2019가단226689(반소) 판결 【변론종결】2020. 14. 【주 문】
- 3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피고(반소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75,190,330원 및 이에 대하여 6. 28.부터
- 47. 16.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반소피고), 피항소인】 파산자 주식회사 ○○○저축은행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단 담당변호사 이혜승) 【피고(반소원고), 항소인】 피고(반소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명륜 담당변호사 임형욱) 【제1심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 9. 24. 선고 2019가단208971(본소), 2019가단226689(반소) 판결 【변론종결】2020. 5. 14.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피고(반소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75,190,33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6. 28.부터 2020. 7.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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