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행정1심기각
보조금환수처분취소청구의소
광주지방법원 · 2020구합12629 · 선고 2023.01.13
판결 요지
- 1【원 고】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지훈 외 1인) 【피 고】 장성군수 (소송대리인 변호사 나재호 외 1인) 【변론종결】2022.
- 223. 【주 문】
- 3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 4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 55.
- 6원고에 대하여 한 60,790,270원의 보조금 환수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 정한 장기요양기관으로서 시설급여를 제공하는 노인요양시설인 △△△요양원과 ○○○요양원을, 재가급여를 제공하는 재가노인복지시설로서 ○○○재가노인복지센터(기관기호 1 생략, 이하 ‘○○○재가1’이라고 한다)와 ○○○재가노인복지센터(기관기호 2 생략, 이하 ‘○○○재가2’라고 한다)를 아래 표와 같이 운영하였다. 기관명급여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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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결과 기각|소송비용 원고 부담
본문 (비실명 발췌)
【원 고】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지훈 외 1인) 【피 고】 장성군수 (소송대리인 변호사 나재호 외 1인) 【변론종결】2022. 12. 23.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20. 5. 26. 원고에 대하여 한 60,790,270원의 보조금 환수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1. 처분의 경위 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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