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민사1심기각
소송비용부담및확정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3라1046 · 선고 2024.01.24
판결 요지
- 1【신청인, 항고인】 ○○○지역주택조합 【피신청인, 상대방】 피신청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문택) 【제1심결정】 서울중앙지방법원
- 211.
- 3자 2023카확230 결정 【주 문】 이 사건 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신청인은
- 411.
- 5즉시항고장을 제출하면서 자세한 항고이유는 추후 제출하겠다고 기재하였을 뿐 구체적인 항고이유를 밝히지 않았고, 이후 항고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지 않았다. 또한 직권으로 살피더라도 제1심결정이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 그렇다면 제1심결정은 정당하므로, 이 사건 항고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김성곤(재판장) 손고은 이진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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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신청인, 항고인】 ○○○지역주택조합 【피신청인, 상대방】 피신청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문택) 【제1심결정】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11. 13. 자 2023카확230 결정 【주 문】 이 사건 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신청인은 2023. 11. 24. 즉시항고장을 제출하면서 자세한 항고이유는 추후 제출하겠다고 기재하였을 뿐 구체적인 항고이유를 밝히지 않았고, 이후 항고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지 않았다. 또한 직권으로 살피더라도 제1심결정이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 그렇다면 제1심결정은 정당하므로, 이 사건 항고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김성곤(재판장) 손고은 이진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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