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행정2심기각
요양급여및급여비용불인정처분취소청구
서울고등법원 · 2021누35041 · 선고 2021.10.06
판결 요지
- 1【원고, 피항소인】 원고 1 외 3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청률 담당변호사 김종운) 【피고, 항소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제형)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1.
- 2선고 2020구합59833 판결 【변론종결】2021. 1. 【주 문】
- 3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 43. 원고들에게 한 [별지1] 목록 기재 각 요양급여비용 및 의료급여 비용 불인정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 5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은 부분을 변경하고, 피고가 당심에서 추가하거나 강조하는 주장에 관한 추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항소인】 원고 1 외 3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청률 담당변호사 김종운) 【피고, 항소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제형)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21. 1. 14. 선고 2020구합59833 판결 【변론종결】2021. 9. 1.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20. 3. 6. 원고들에게 한 [별지1] 목록 기재 각 요양급여비용 및 의료급여 비용 불인정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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