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민사1심인용확정
매매대금
의정부지방법원 · 2021나214013 · 선고 2022.10.20
판결 요지
- 1【원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공유 담당변호사 여봉열) 【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청린 담당변호사 배수득) 【피고보조참가인】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수 담당변호사 김정규) 【제1심판결】 의정부지방법원 6.
- 2선고 2019가단137372 판결 【변론종결】2022. 1. 【주 문】
- 3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25,606,737원 및 그 중 100,288,000원에 대하여 10.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4소송 총비용 중 원고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가 부담하고, 보조참가로 인하여 생긴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부담한다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공유 담당변호사 여봉열) 【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청린 담당변호사 배수득) 【피고보조참가인】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수 담당변호사 김정규) 【제1심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21. 6. 3. 선고 2019가단137372 판결 【변론종결】2022. 9. 1. 【주 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25,606,737원 및 그 중 100,288,000원에 대하여 2010. 10.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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