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민사2심기각확정
이사선임절차이행·이사선임절차이행
광주고등법원(전주) · 2021나11751, 2022나12003(독립당사자참가의소) · 선고 2023.11.09
판결 요지
- 1【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다지원 외 1인)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명경 담당변호사 최재형) 【독립당사자참가인】 독립당사자참가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주원 외 2인) 【제1심판결】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 29.
- 3선고 2020가합51698 판결 【변론종결】2023.
- 415. 【주 문】
- 5이 법원에서 한 독립당사자참가신청을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로부터 4,473,449,809원 및 그 중 3,002,200,000원에 대하여
- 69.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6%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1) 재단법인 ○○공원 이사 소외 4, 소외 5의 이사직 사임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결과 기각|소송비용 각자 부담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다지원 외 1인)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명경 담당변호사 최재형) 【독립당사자참가인】 독립당사자참가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주원 외 2인) 【제1심판결】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1. 9. 9. 선고 2020가합51698 판결 【변론종결】2023. 6. 15. 【주 문】 1. 이 법원에서 한 독립당사자참가신청을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로부터 4,473,449,809원 및 그 중 3,002,200,000원에 대하여 2014. 9.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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