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민사1심기각
직무발명보상금
특허법원 · 2020나1612 · 선고 2021.07.02
판결 요지
- 1【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오킴스 담당변호사 김용범 외 2인)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율촌 담당변호사 최정열 외 2인)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7.
- 2선고 2016가합578670 판결 【변론종결】2021. 26. 【주 문】
- 3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 4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12. 31.부터 소장 부본이 송달된 날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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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오킴스 담당변호사 김용범 외 2인)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율촌 담당변호사 최정열 외 2인)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7. 10. 선고 2016가합578670 판결 【변론종결】2021. 5. 26. 【주 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1999.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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