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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채권민사2심기각확정

소송비용부담및확정

수원고등법원 · 2023라10303 · 선고 2023.12.04

판결 요지

  1. 1【신청인, 항고인】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백양, 담당변호사 이정도) 【피신청인, 상대방】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하온, 담당변호사 한준호 외 1인) 【제1심결정】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 212. 2.자 2022카확3591 결정 【주 문】 제1심 결정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3. 3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의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가합11268호 공사대금 사건의 소송비용 중 30%는 신청인이, 나머지는 피신청인이 각 부담한다.
  4. 4위 사건에 관하여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은 22,568,693원임을 확정한다. 【이 유】1. 기초사실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신청인은
  5. 510.
  6. 6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가합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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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신청인, 항고인】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백양, 담당변호사 이정도) 【피신청인, 상대방】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하온, 담당변호사 한준호 외 1인) 【제1심결정】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2. 12. 2.자 2022카확3591 결정 【주 문】 제1심 결정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1.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의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가합11268호 공사대금 사건의 소송비용 중 30%는 신청인이, 나머지는 피신청인이 각 부담한다. 2. 위 사건에 관하여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은 22,568,693원임을 확정한다. 【이 유】1. 기초사실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신청인은 2020. 10.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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