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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민사3심기각확정

매매대금

대법원 · 2022다290914 · 선고 2024.05.30

판결 요지

  1. 1甲이 乙을 상대로 미지급 물품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미지급 물품대금 및 이에 대하여 지급명령정본 송달일 다음 날로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는 내용의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는데, 甲이 乙을 상대로 위 지급명령에 의한 채권의 소멸시효를 중단시키기 위하여 제기한 소에서 甲이 乙로부터 미지급 물품대금 채무 중 일부 변제받은 사실을 자인하면서 청구취지를 감축하자, 이에 적용될 지연손해금률이 문제 된 사안에서, 확정된 지급명령에 의한 채권의 소멸시효를 중단시키기 위하여 제기한 소에 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2009.
  2. 211.
  3. 32.
  4. 4법률 제98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상 지연손해금률을 적용하여 미지급 물품대금 채무 잔액과 이에 대하여 지급명령정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한 원심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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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공유 담당변호사 여봉열) 【피고, 상고인】 ○○○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준범) 【피고보조참가인】 △△△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동인 담당변호사 김승식 외 1인) 【원심판결】 의정부지법 2022. 10. 20. 선고 2021나21401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보조참가로 생긴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원고는 2009. 2. 3.

적용·참조 조문 / 쟁점

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2009. 11. 2. 법률 제98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사건·법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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