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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민사1심기각

손해배상(기)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 2015가합1847 · 선고 2017.08.31

판결 요지

  1. 1【원 고】 별지 4 원고들 목록 기재와 같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상록 외 3인) 【피 고】 ○○○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성욱) 【변론종결】2017.
  2. 220. 【주 문】
  3. 3피고는 별지 4 원고들 목록 중 ‘경품행사응모, 인정’란 및 ‘FMC 회원, 제3자 제공 미동의’란에 함께 표시된 원고들에게 각 120,000원, 같은 목록 중 ‘경품행사응모, 인정’란에 표시된 원고들에게 각 100,000원, 같은 목록 중 ‘FMC 회원, 제3자 제공 미동의’란에 표시된 원고들에게 각 5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4. 46. 8.부터
  5. 58. 31.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6. 6제1항 기재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 및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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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 고】 별지 4 원고들 목록 기재와 같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상록 외 3인) 【피 고】 ○○○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성욱) 【변론종결】2017. 7. 20. 【주 문】 1. 피고는 별지 4 원고들 목록 중 ‘경품행사응모, 인정’란 및 ‘FMC 회원, 제3자 제공 미동의’란에 함께 표시된 원고들에게 각 120,000원, 같은 목록 중 ‘경품행사응모, 인정’란에 표시된 원고들에게 각 100,000원, 같은 목록 중 ‘FMC 회원, 제3자 제공 미동의’란에 표시된 원고들에게 각 5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7. 6. 8.부터 2017. 8. 31.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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