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민사1심기각
손해배상(기)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 2015가합1847 · 선고 2017.08.31
판결 요지
- 1【원 고】 별지 4 원고들 목록 기재와 같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상록 외 3인) 【피 고】 ○○○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성욱) 【변론종결】2017.
- 220. 【주 문】
- 3피고는 별지 4 원고들 목록 중 ‘경품행사응모, 인정’란 및 ‘FMC 회원, 제3자 제공 미동의’란에 함께 표시된 원고들에게 각 120,000원, 같은 목록 중 ‘경품행사응모, 인정’란에 표시된 원고들에게 각 100,000원, 같은 목록 중 ‘FMC 회원, 제3자 제공 미동의’란에 표시된 원고들에게 각 5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 46. 8.부터
- 58. 31.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6제1항 기재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 및 제1항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 고】 별지 4 원고들 목록 기재와 같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상록 외 3인) 【피 고】 ○○○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성욱) 【변론종결】2017. 7. 20. 【주 문】 1. 피고는 별지 4 원고들 목록 중 ‘경품행사응모, 인정’란 및 ‘FMC 회원, 제3자 제공 미동의’란에 함께 표시된 원고들에게 각 120,000원, 같은 목록 중 ‘경품행사응모, 인정’란에 표시된 원고들에게 각 100,000원, 같은 목록 중 ‘FMC 회원, 제3자 제공 미동의’란에 표시된 원고들에게 각 5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7. 6. 8.부터 2017. 8. 31.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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