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민사2심기각확정
기타(금전)
부산고등법원 · 2018나58762 · 선고 2019.12.12
판결 요지
- 1【원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더나은 담당변호사 이재은) 【피고, 항소인】 한국산업은행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행 외 1인) 【제1심판결】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11.
- 2선고 2017가합103332 판결 【변론종결】2019. 10. 【주 문】
- 3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 4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237,355,016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선박용 각종 블록, 의장, 배관 등 일체품 제작·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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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결과 기각|소송비용 원고 부담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더나은 담당변호사 이재은) 【피고, 항소인】 한국산업은행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행 외 1인) 【제1심판결】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 11. 15. 선고 2017가합103332 판결 【변론종결】2019. 10. 10.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237,355,016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1. 인정사실 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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