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민사1심기각
보험금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1나8926 · 선고 2021.11.04
판결 요지
- 1【원고, 피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천지로 담당변호사 김태현) 【피고, 항소인】 ○○○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우면 담당변호사 김동일 외 2인)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 22. 선고 2019가단5280606 판결 【변론종결】2021. 9. 30.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 2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1. 12.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3주문과 같음. 【이 유】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천지로 담당변호사 김태현) 【피고, 항소인】 ○○○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우면 담당변호사 김동일 외 2인)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 22. 선고 2019가단5280606 판결 【변론종결】2021. 9. 30.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1. 12.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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