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민사2심기각
손해배상(기)
서울고등법원 · 2017나2055054 · 선고 2018.07.11
판결 요지
- 1【원고, 항소인】 별지 4 원고들목록의 ‘피항소인’ 란에 표기되지 않은 원고들(원고 122 제외) 기재와 같다.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별지 4 원고들목록의 ‘피항소인’ 란에 표기된 원고들 기재와 같다. 【원고, 항소인 겸 부대피항소인】 원고 122 (소송대리인 변호사 서치원 외 1인)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겸 부대항소인】 ○○○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성욱)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 28.
- 3선고 2015가합1847 판결 【변론종결】2018.
- 423. 【주 문】
- 5제1심 판결 중 별지 4 원고들목록의 ‘경품행사응모, 인정’ 란에 표기된 원고들(원고 122 포함) 및 같은 목록의 ‘FMC회원, 제3자제공미동의’ 란에 표기된 원고들(같은 목록의 ‘FMC회원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항소인】 별지 4 원고들목록의 ‘피항소인’ 란에 표기되지 않은 원고들(원고 122 제외) 기재와 같다.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별지 4 원고들목록의 ‘피항소인’ 란에 표기된 원고들 기재와 같다. 【원고, 항소인 겸 부대피항소인】 원고 122 (소송대리인 변호사 서치원 외 1인)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겸 부대항소인】 ○○○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성욱)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 8. 31. 선고 2015가합1847 판결 【변론종결】2018. 5. 23. 【주 문】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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