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형사2심기각
공직선거법위반
대전고등법원 · 2023노491 · 선고 2024.01.30
판결 요지
- 1【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 【항 소 인】 쌍방 【검 사】 김봉수(기소), 권기환(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충청우산 외 1인 【원심판결】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 29.
- 3선고 2022고합144 판결 【주 문】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2,0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2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점 피고인이 식대를 계산하고 공소외인에게 500,000원을 건네주려고 한 것은 평소 갖고 있던 공소외인에 대한 고마움과 미안함에서 비롯된 것이고, 피고인 1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일이다. 2) 양형부당의 점 원심의 형(벌금 4,0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 【항 소 인】 쌍방 【검 사】 김봉수(기소), 권기환(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충청우산 외 1인 【원심판결】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23. 9. 13. 선고 2022고합144 판결 【주 문】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2,0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2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점 피고인이 식대를 계산하고 공소외인에게 500,000원을 건네주려고 한 것은 평소 갖고 있던 공소외인에 대한 고마움과 미안함에서 비롯된 것이고, 피고인 1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일이다.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사건·법리 리뷰
아직 리뷰가 없습니다. 첫 리뷰를 남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