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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민사1심기각

보험금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9가단5280606 · 선고 2021.01.22

판결 요지

  1. 1【원 고】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천지로 담당변호사 김태현) 【피 고】 ○○○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새얼 담당변호사 백주흠) 【변론종결】2020. 23. 【주 문】
  2. 2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11.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3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1/1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4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1. 12.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1. 기초사실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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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 고】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천지로 담당변호사 김태현) 【피 고】 ○○○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새얼 담당변호사 백주흠) 【변론종결】2020. 10. 23.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1.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1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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