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채권민사1심기각
부당이득금
부산지방법원 · 2023나43204 · 선고 2023.11.24
판결 요지
- 1【원고, 항소인】 회생채무자 주식회사 ○○○대부의 관리인 △△△의 소송수계인 관리인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트리니티 담당변호사 장영재 외 1인) 【피고, 피항소인】 피고 【제1심판결】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 21.
- 3선고 2022가소139145 판결 【변론종결】2023.
- 420. 【주 문】
- 5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 6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4,293,781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1. 기초 사실 가. 주식회사 ○○○대부(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는 부실채권 매입 및 매입재산의 관리에 관한 사업, 부동산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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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항소인】 회생채무자 주식회사 ○○○대부의 관리인 △△△의 소송수계인 관리인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트리니티 담당변호사 장영재 외 1인) 【피고, 피항소인】 피고 【제1심판결】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3. 1. 10. 선고 2022가소139145 판결 【변론종결】2023. 10. 20.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4,293,781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1. 기초 사실 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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