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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행정1심인용

조합원지위확인

창원지방법원 · 2021구합51209 · 선고 2021.10.28

판결 요지

  1. 1【원 고】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 담당변호사 추교식 외 1인) 【피 고】 ○○○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대표자 임시조합장 변호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주혜) 【변론종결】2021.
  2. 226. 【주 문】
  3. 3원고가 피고의 조합원 지위에 있음을 확인한다.
  4. 4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1. 인정 사실 가. 피고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에 의하여 창원시 성산구 (주소 1 생략) 외 7필지 안의 건축물을 철거하고 그 토지 위에 새로운 건축물을 건설할 목적으로 설립되어
  5. 53.
  6. 6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고, 원고는 피고의 주택재건축사업 대상 부지에 포함되는 부동산 소유자였던 사람이다. 나. 원고는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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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인용|소송비용 피고 부담

본문 (비실명 발췌)

【원 고】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 담당변호사 추교식 외 1인) 【피 고】 ○○○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대표자 임시조합장 변호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주혜) 【변론종결】2021. 8. 26. 【주 문】 1. 원고가 피고의 조합원 지위에 있음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1. 인정 사실 가. 피고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에 의하여 창원시 성산구 (주소 1 생략) 외 7필지 안의 건축물을 철거하고 그 토지 위에 새로운 건축물을 건설할 목적으로 설립되어 2012. 3. 28.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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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 설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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