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행정3심기각확정
평가인증등급확인등
대법원 · 2022두61007 · 선고 2023.10.26
판결 요지
영유아보육법 제30조 제6항,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1조 제3항에 따른 보건복지부 지침인 ‘2019년도 보육사업안내’ 중 ‘확정통보월 말일부터 직전 3년 이내 중대한 법 위반이력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차하위 등급으로 조정한다.’는 규정의 ‘법 위반이력사항’에 어린이집 양도로 인한 대표자 변경 이전의 법 위반이력사항이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용호) 【피고, 상고심당사자】 대한민국 【피고, 상고인】 보건복지부장관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강남 담당변호사 류지환 외 2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22. 9. 21. 선고 2021누6909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 보건복지부장관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 보건복지부장관(이하 ‘피고 장관’이라 한다)은 어린이집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하고, 이에 따른 어린이집 평가등급 등 평가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영유아보육법 제30조 제1항, 제3항).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영유아보육법 제30조 제6항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5조의2제31조 제1항 제1호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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