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민사3심기각
총회의결무효확인
대법원 · 2019다289310 · 선고 2023.11.16
판결 요지
단위노동조합인 甲 노동조합의 설립 당시 소속된 연합단체가 없었고, 규약에서 연합단체의 가입 또는 탈퇴에 관하여 조합원의 총투표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의결정족수에 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않았는데, 甲 노동조합이 조합원 총투표를 실시하여 총조합원 77.08% 참여, 투표한 조합원 55.98%의 찬성으로 연합단체에 가입하는 의결을 한 사안에서, 연합단체 가입에 관한 사항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6조 제2항 단서의 특별의결정족수를 충족해야 하는 사항이 아니므로 위 의결이 일반의결정족수를 충족하여 유효하다고 본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4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선아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부산공무원노동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중앙법률원 담당변호사 김형동 외 2인) 【원심판결】 부산고법 2019. 10. 24. 선고 2019나52853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1조제16조 제1항 제6호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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