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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민사3심파기환송

용역비

대법원 · 2024다229466 · 선고 2024.07.25

판결 요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서 말하는 ‘알선’의 의미 / 단순히 금융기관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과 관련하여 알선의뢰인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서 금품을 수수하였을 뿐인 경우, 금융기관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한 것이라고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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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 【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 【원심판결】 서울고법 2024. 2. 29. 선고 2023나2025535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피고는 2021. 3. 31.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주식회사 □□은행(이하 ‘소외 은행’이라 한다)과 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이 사건 신탁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소외 은행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적용·참조 조문 / 쟁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사건·법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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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 설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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