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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정3심파기환송

영업정지처분취소

대법원 · 2023두57142 · 선고 2024.05.09

판결 요지

  1. 1식품위생법령상 식품제조·가공업 등록의무 및 영업장 면적 등 변경신고의무 조항과 형사처벌, 영업정지 등 조항의 취지
  2. 2구 식품위생법 제25조 제3항에서 정한 영업양도에 따른 지위승계 신고에서 양수인이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서에 첨부하여 제출할 소명자료의 내용 / 영업장 면적 변경에 관한 신고의무가 이행되지 않은 영업을 양수한 자가 그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채 영업을 계속하는 경우, 시정명령 또는 영업정지 등 제재처분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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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강남 담당변호사 김성태 외 5인) 【피고, 상고인】 부산광역시 동구청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해원 담당변호사 윤기창 외 9인) 【원심판결】 부산고법 2023. 10. 11. 선고 2023누20478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와 쟁점 가.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1) 원고는 2003. 9.경 소외인으로부터 부산 동구 (주소 1 생략)을 영업소 소재지로 하는 된장 제조, 판매 등 식품제조·가공업 영업을 양수하고, 2003. 9. 23.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식품위생법 제37조 제5항제75조 제1항 제7호의2제95조 제2호의2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3조의3 제3항 제3호[2] 구 식품위생법(2008. 2. 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 제1항(현행 제39조 제1항 참조)제3항(현행 제39조 제3항 참조)식품위생법 제37조 제5항제75조 제1항 제7호의2제95조 제2호의2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6조의2 제1항 제1호구 식품위생법 시행규칙(2005. 7. 28. 보건복지부령 제3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3조의3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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