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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민사3심기각

약정금·소유권이전등기[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을 상대로 보상금 지급 및 토지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인수를 구하는 사건]

대법원 · 2024다260405, 260412 · 선고 2024.12.12

판결 요지

  1. 1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7.
  2. 221. 법률 제87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14조 제1항은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 한다)는 조합의 설립인가를 받기 위한 준비업무(제4호), 그 밖에 조합설립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제5호) 등을 수행한다고 규정하고, 그 위임을 받은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2007.
  3. 331. 대통령령 제205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2조는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서 징구(제2호), 그 밖에 추진위원회 운영규정이 정하는 사항(제5호) 등을 추진위원회의 업무로 정하고 있다. 이처럼 구 도시정비법 제14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는 추진위원회가 수행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를 조합의 설립인가를 받기 위한 준비업무,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서 징구 등과 같이 조합설립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로 한정하고 있으며,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토지 등 소유자에 대한 구체적인 보상방법을 정하는 업무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추진위원회가 토지 등 소유자에게 현금이나 현물 보상을 약정하는 것은 법령에 정한 추진위원회의 권한 범위에 속하지 않는 것이어서 조합에는 효력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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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반소피고), 상고인】 유한회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바른길 담당변호사 문정현 외 2인) 【피고(반소원고), 피상고인】 △△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오현 담당변호사 김한솔 외 2인) 【원심판결】 광주고법 2024. 6. 5. 선고 2022나23427, 2023나2583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사안의 개요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재개발사업추진위원회(이하 ‘이 사건 추진위원회’라 한다)는 광주 □구△△동(지번 1 생략) 일대에서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7. 12. 21.

적용·참조 조문 / 쟁점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7. 12. 21. 법률 제87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현행 제32조 제1항 참조)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2007. 12. 31. 대통령령 제205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현행 제26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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