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행정3심파기환송
시정명령취소청구의소
대법원 · 2023두62465 · 선고 2024.07.11
판결 요지
- 1행정행위에 하자가 있는 경우, 처분청이 별도의 법적 근거 없이 스스로 이를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수익적 행정처분을 취소할 수 있는 경우 / 행정의 법 원칙 중 하나로서 비례의 원칙의 내용
- 2조정경기장을 관리하는 甲 법인이 하천 부지 등에 설치한 전광판과 조명탑에 대하여 관할 시장이 개발행위제한 구역 내 있음에도 허가를 받지 않고 축조된 불법시설물이라는 이유로 甲 법인에 원상복구를 명하는 시정명령을 한 사안에서, 위 처분 중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허가와 건축허가 신청서에 포함되지 않은 토지에 설치된 조명탑에 대한 부분은 해당 조명탑의 설치 위치와 그 부지 이용 현황, 조명탑의 설치 경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위 조명탑에 대한 처분으로 도시의 무분별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한다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의 공익상 필요가 甲 법인이 입을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강하다고 보기 어려움에도, 이와 달리 비례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상고인】 ○○○국민체육진흥공단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담당변호사 이규철 외 2인) 【피고, 피상고인】 하남시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하나로 담당변호사 김대현 외 1인) 【원심판결】 수원고법 2023. 11. 24. 선고 2022누14380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처분사유 인정 여부(제1 상고이유) 가.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행정소송법 제1조[행정처분일반]행정기본법 제10조제18조[2] 행정소송법 제1조[행정처분일반]행정기본법 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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