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민사3심기각
손해배상(기)
대법원 · 2022다307379 · 선고 2024.07.11
판결 요지
당사자들이 자금을 출자하여 공동으로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운영하고 이에 따른 비용 부담과 이익 분배를 지분 비율에 따라 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동업약정이 공동사업을 위하여 민법상 조합을 결성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및 위 동업약정에 따른 당자사들의 출자 기타 재산이 조합원의 합유로 되는지 여부(소극) / 위와 같은 동업약정에서 일방 당사자가 주식회사의 청산에 관한 상법 규정에 따른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고 잔여재산의 분배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이러한 법리는 동업약정에 따라 주식회사가 설립된 후 당사자 일방이 동업관계에서의 탈퇴를 주장하며 정산을 구하는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평산 담당변호사 강찬우) 【피고,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일호 담당변호사 김경숙) 【원심판결】 수원고법 2022. 11. 10. 선고 2021나1652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주위적 청구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가 원고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이를 풍력발전사업 자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처음부터 없었다거나 풍력발전사업의 수익금을 나눠줄 의사도 없이 수익금을 분배해 주겠다고 원고를 기망하여 투자를 받았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상법 제260조제531조제538조제542조 제1항민법 제105조제703조제704조제7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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