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민사2심인용확정
청구이의
수원고등법원 · 2023나25823 · 선고 2024.06.27
판결 요지
- 1【원고, 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이일 담당변호사 서민정) 【피고, 피항소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재영)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10.
- 2선고 2022가합19996 판결 【변론종결】2024. 16. 【주 문】
- 3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주식회사 ○○○의 파산관재인 △△△의 원고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 48. 선고 2017가합25164 판결에 기초한 피고의 원고에 대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 5이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제2항 기재 판결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정지한다.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6제3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주위적으로, 주문 제2항과 같은 판결. 예비적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이일 담당변호사 서민정) 【피고, 피항소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재영)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2023. 10. 12. 선고 2022가합19996 판결 【변론종결】2024. 5. 16.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주식회사 ○○○의 파산관재인 △△△의 원고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2018. 8. 8. 선고 2017가합25164 판결에 기초한 피고의 원고에 대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3. 이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제2항 기재 판결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정지한다. 4.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5. 제3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사건·법리 리뷰
아직 리뷰가 없습니다. 첫 리뷰를 남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