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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형사1심유죄

의료법위반

서울동부지방법원 · 2022노1103 · 선고 2023.07.07

판결 요지

  1. 1【피 고 인】 재단법인 ○○○ 【항 소 인】 검사 【검 사】 김은미(기소), 박형건(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유한) 세종 담당변호사 하태헌 외 1인 【원심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 28.
  3. 3선고 2021고단1586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00,000원에 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1. 항소이유의 요지 ① 이 사건 의료행위 중 환자가 사망한 사례가 존재하는 등 이 사건 의료행위의 침습성 및 위험성이 매우 중한 점, ② 보건복지부와 □□□ 의료감정원이 모두 ‘이 사건 의료행위는 의사가 직접 수행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는 취지의 의견을 밝힌 점, ③ 다른 3곳의 대학병원에서는 모두 의사가 직접 이 사건 의료행위를 수행하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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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피 고 인】 재단법인 ○○○ 【항 소 인】 검사 【검 사】 김은미(기소), 박형건(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유한) 세종 담당변호사 하태헌 외 1인 【원심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22. 8. 11. 선고 2021고단1586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00,000원에 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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