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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형사1심기각

수사기관압수처분에대한준항고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 2020보7 · 선고 2020.09.29

판결 요지

  1. 1【준항고인】 준항고인 (변호인 법무법인 태평양 담당변호사 이진한 외 4인) 【피준항고인】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청 소속 검사 이주연 외 1인 【주 문】 이 사건 준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1. 기초사실 기록에 의하면, 피준항고인들이 이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2. 28.
  3. 3준항고인(대법원 결정의 재항고인)이 운영하는 치과병원을 수색하여 진료차트 등 서류들을 압수하고 하드디스크 등에 기록된 전자정보를 저장함으로써 압수한 사실이 인정된다.
  4. 4준항고인의 주장 준항고인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위 압수수색 절차가 위법하므로, 위 압수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하고, 피준항고인들은 압수한 진료차트 등 서류와 저장된 전자정보를 준항고인에게 반환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즉, ① 피준항고인들이 위 압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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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준항고인】 준항고인 (변호인 법무법인 태평양 담당변호사 이진한 외 4인) 【피준항고인】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청 소속 검사 이주연 외 1인 【주 문】 이 사건 준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1. 기초사실 기록에 의하면, 피준항고인들이 이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2020. 8. 5. 준항고인(대법원 결정의 재항고인)이 운영하는 치과병원을 수색하여 진료차트 등 서류들을 압수하고 하드디스크 등에 기록된 전자정보를 저장함으로써 압수한 사실이 인정된다. 2.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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