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민사1심기각
손해배상청구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0가합3296 · 선고 2021.04.08
판결 요지
- 1【원고(선정당사자)】 원고(선정당사자) 【피 고】 ○○○은행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율촌 담당변호사 이희중) 【변론종결】2021.
- 211. 【주 문】
- 3원고(선정당사자)의 주위적,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 4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청구취지】1. 주위적 청구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 한다)에게 1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 51. 10.부터
- 67. 31.까지 연 3.8%의, 그 다음날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선정자 이한철(이하 ‘선정자’라 하고, 원고와 선정자를 통틀어 ‘원고 등’이라 한다)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결과 기각|소송비용 원고 부담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선정당사자)】 원고(선정당사자) 【피 고】 ○○○은행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율촌 담당변호사 이희중) 【변론종결】2021. 3. 11. 【주 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주위적,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청구취지】1. 주위적 청구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 한다)에게 1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 10.부터 2019. 7.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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