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대법원 · 2024다226504 · 선고 2024.08.01 · 피인용 0회
판결 요지
- 1당사자 쌍방의 채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경우, 일방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하더라도 상대방 채무의 이행제공이 있을 때까지 이행지체의 책임을 지지 않는지 여부(적극) 및 이와 같은 효과는 이행지체의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는 자가 반드시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행사하여야만 발생하는지 여부(소극)
- 2계약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으로서 반환하는 금전에 가산하도록 민법 제548조 제2항에서 정한 이자의 법적 성질(=부당이득반환) 및 위 이자에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에서 정한 이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쟁점별 4단 흐름
쟁점(A·B·C·D)별로 원고 주장 → 피고 변론 → 법원 판결 → 결과를 따라가세요(정보 제공이며 자문 아님).
원고 측 주장
→피고 측 변론
→법원 판결
→결과
원고 측 주장
제1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원심은 판시 하자 내역 표의 ‘판매전 불량 제품’ 중 ‘투명비닐로 바꾸어 포장된 상태’란 물건들의 하자 유무와 관련하여, 원고는 이 사건 물건을 공급받은 직후부터 꾸준히 피고에게 누수 등 하자를 언급하면서 이를 해결해 줄 것을 요구하였고 이는 원고가 비닐포장을 한 이후로도 계속되었던 점, 제1심 감정결과 확인된 하자 있는 물건 2
피고 측 변론
제1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원심은 판시 하자 내역 표의 ‘판매전 불량 제품’ 중 ‘투명비닐로 바꾸어 포장된 상태’란 물건들의 하자 유무와 관련하여, 원고는 이 사건 물건을 공급받은 직후부터 꾸준히 피고에게 누수 등 하자를 언급하면서 이를 해결해 줄 것을 요구하였고 이는 원고가 비닐포장을 한 이후로도 계속되었던 점, 제1심 감정결과 확인된 하자 있는 물건 2
법원 판결
[1] 당사자 쌍방의 채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경우, 일방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하더라도 상대방 채무의 이행제공이 있을 때까지 이행지체의 책임을 지지 않는지 여부(적극) 및 이와 같은 효과는 이행지체의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는 자가 반드시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행사하여야만 발생하는지 여부(소극) [2] 계약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으로서 반환하는 금전에 가산하도록 민법 제548조 제2항에서 정한 이자의 법적 성질(=부당이득반
결과
파기환송 — 원심을 파기하고 환송함 · 소송비용 피고 부담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주식회사 ○○○(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 【제1심판결】 수원지법 안양지원 2022. 12. 1. 선고 2021가소120300 판결 【주 문】 1.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로부터 제1심판결 별지 목록 기재 물건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13,046,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8.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6%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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