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민사1심기각확정
손해배상(기)
서울서부지방법원 · 2023나45016 · 선고 2024.06.21
판결 요지
- 1【원고, 피항소인】 원고 1 외 2인 【원고, 항소인】 원고 4 외 2인 【원고, 피항소인】 원고 7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도시와사람 담당변호사 주덕)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강 담당변호사 이일우) 【제1심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5.
- 2선고 2020가단280930 판결 【변론종결】2024. 24. 【주 문】
- 3제1심 판결 중 원고 4에 대한 부분 및 원고 3, 원고 6에 대한 부분 중 아래 제2항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3, 원고 6의 각 패소 부분을 각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4에게 10,000,000원, 원고 3, 원고 6에게 각 5,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 48. 5.부터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항소인】 원고 1 외 2인 【원고, 항소인】 원고 4 외 2인 【원고, 피항소인】 원고 7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도시와사람 담당변호사 주덕)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강 담당변호사 이일우) 【제1심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23. 5. 17. 선고 2020가단280930 판결 【변론종결】2024. 5. 24.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원고 4에 대한 부분 및 원고 3, 원고 6에 대한 부분 중 아래 제2항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3, 원고 6의 각 패소 부분을 각 취소한다. 2.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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