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민사3심파기환송확정
손해배상(기)
대법원 · 2024다232530 · 선고 2024.07.31
판결 요지
임대인이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사람과 임대차계약 체결을 위한 협의 과정에서 철거·재건축 계획 및 그 시점을 고지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제1항 제4호에서 정한 ‘권리금 회수 방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 이는 임대인의 고지 내용에 같은 법 제10조 제1항 제7호 각 목의 요건이 충족되지 않더라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순배 외 3인)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진솔 담당변호사 신문재) 【원심판결】 서울남부지법 2024. 3. 22. 선고 2023나55106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남부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원고는 2018. 4. 30.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제10조의3제10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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