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민사1심기각확정
부당이득금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9가합512312 · 선고 2019.12.12
판결 요지
- 1【원 고】 한국토지주택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류용기) 【피 고】 대한민국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충정 담당변호사 임치영) 【변론종결】2019. 19. 【주 문】
- 2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5,241,102,85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사업의 진행 경과 1) 국토해양부장관은
- 35. 구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2014.
- 414. 법률 제12251호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보금자리주택건설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하남시 ○○동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결과 기각|소송비용 원고 부담
본문 (비실명 발췌)
【원 고】 한국토지주택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류용기) 【피 고】 대한민국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충정 담당변호사 임치영) 【변론종결】2019. 11. 19.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5,241,102,85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사업의 진행 경과 1) 국토해양부장관은 2010. 5. 26. 구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2014. 1. 14.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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