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채권민사1심기각
부당이득금
대구지방법원 · 2023나321431 · 선고 2024.06.13
판결 요지
- 1【원고, 항소인】 원고 【피고, 피항소인】 주택도시보증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양 담당변호사 한창수) 【제1심판결】 대구지방법원 9.
- 2선고 2023가소231456 판결 【변론종결】2024. 2. 【주 문】
- 3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7,637,671원 및 이에 대하여 10. 27.부터
- 46. 13.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 5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의 금전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7,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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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항소인】 원고 【피고, 피항소인】 주택도시보증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양 담당변호사 한창수) 【제1심판결】 대구지방법원 2023. 9. 7. 선고 2023가소231456 판결 【변론종결】2024. 5. 2. 【주 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7,637,671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10. 27.부터 2024. 6. 13.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의 금전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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