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형사1심유죄확정
군사기밀보호법위반
고등군사법원 · 2019노388 · 선고 2020.08.20
판결 요지
- 1【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군검사 【군 검 사】 대위 이원창(기소), 중위 정한솔(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김정훈 【원심판결】 해군본부 보통군사법원
- 211.
- 3선고 2019고3 판결 【변 론】거침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1. 군검사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량(선고유예)이 피고인의 정상에 비추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 4공소장 변경으로 인한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군검사가 당심에서 피고인에 대한 적용법조 중 군사기밀보호법 제13조 제1항을 주위적으로, 군사기밀보호법 제11조, 제12조 제1항, 제37조, 제38조를 예비적으로, 공소사실 중 아래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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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군검사 【군 검 사】 대위 이원창(기소), 중위 정한솔(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김정훈 【원심판결】 해군본부 보통군사법원 2019. 11. 19. 선고 2019고3 판결 【변 론】거침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1. 군검사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량(선고유예)이 피고인의 정상에 비추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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