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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형사1심유죄확정

군사기밀보호법위반

고등군사법원 · 2019노388 · 선고 2020.08.20

판결 요지

  1. 1【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군검사 【군 검 사】 대위 이원창(기소), 중위 정한솔(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김정훈 【원심판결】 해군본부 보통군사법원
  2. 211.
  3. 3선고 2019고3 판결 【변 론】거침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1. 군검사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량(선고유예)이 피고인의 정상에 비추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4. 4공소장 변경으로 인한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군검사가 당심에서 피고인에 대한 적용법조 중 군사기밀보호법 제13조 제1항을 주위적으로, 군사기밀보호법 제11조, 제12조 제1항, 제37조, 제38조를 예비적으로, 공소사실 중 아래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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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군검사 【군 검 사】 대위 이원창(기소), 중위 정한솔(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김정훈 【원심판결】 해군본부 보통군사법원 2019. 11. 19. 선고 2019고3 판결 【변 론】거침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1. 군검사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량(선고유예)이 피고인의 정상에 비추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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