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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정1심각하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서울행법 · 2024구합59459 · 선고 2024.10.24

판결 요지

  1. 1甲이 법무부장관에게 ‘① 외국인 보호업무 매뉴얼, ② 출입국사범 계호업무 통합 매뉴얼, ③ 외국인보호소의 업무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고 있는 현행 지침 일체’에 대하여 정보공개를 청구하였으나, 법무부장관이 甲에게 위 각 정보는 공개 시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는 등의 이유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 제2호 등에 따라 정보공개 거부처분을 한 사안이다.
  2. 2법무부장관이 ③ 정보를 작성하여 보유·관리하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증명되지 않아 정보공개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③ 정보에 관한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①, ② 각 정보가 국경관리를 위한 보호업무와 관련된 것으로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2호의 국가 영토의 보전 등 ‘국가안전보장에 관한 사항’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으나, 위 각 정보는 기본적으로 출입국관리법령과 법무부령인 외국인보호규칙 등에 규정되어 이미 공개된 내용을 구체화하거나 그 절차 등을 세분화한 것에 불과하고, 그 내용에 비추어 위 각 정보가 공개되더라도 국가의 중대한 이익이 현저히 훼손될 우려가 있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출입국관리법상 보호와 출입국사범과 관련된 ①, ② 각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4호의 ‘범죄의 예방’ 등에 관한 사항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나, 보호시설의 정문, 출입문 관리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고, 이를 공개할 경우 위 보호시설의 안전, 질서유지와 관련된 직무의 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만한 정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① 정보 중 ‘Ⅷ.
  3. 3보호구역의 경비’편을 제외하고 나머지 정보를 공개한다고 하여 위 사항과 관련된 직무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수행에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장애를 줄 고도의 개연성이 있고 그 정도가 현저하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은 없는 점, ①, ② 각 정보 중 일부는 근무자 배치 및 근무형태 등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의 ‘인사관리’ 또는 이에 준하는 사항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으나, 각 정보가 공개될 경우 보호시설에서의 관리사항을 짐작할 수 있다는 이유만으로는, 위와 같은 비공개 사유가 있는 정보 외에 나머지 정보가 공개된다고 하여 관련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 객관적으로 현저하게 지장을 받을 것이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존재한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위 정보공개 거부처분 중 ① 정보에서 ‘Ⅷ.
  4. 4보호구역의 경비’편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위법하다고 한 사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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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 고】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지평 외 1인) 【피 고】 법무부장관 【변론종결】2024. 9. 5. 【주 문】 1. 이 사건 소 중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정보에 관한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가 2023. 12. 19. 원고에게 한 정보공개 거부처분 중 별지 목록 제1항, 제2항 기재 각 정보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 3.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1/3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23. 12. 19. 원고에게 한 정보공개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23. 12. 6.

적용·참조 조문 / 쟁점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2호제4호제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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