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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형사2심유죄확정

업무상과실치사·업무상과실치상

서울고등법원 · 2021노134 · 선고 2024.01.11

판결 요지

  1. 1【피 고 인】 피고인 1 외 12인 【항 소 인】 검사 【검 사】 권순정, 한태화(기소), 김민아, 배철성, 김방글, 이용정, 유재근(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이희백 외 13인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 21.
  3. 3선고 2019고합142, 388(병합), 501(병합)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3, 피고인 4, 피고인 7을 각 금고 4년에, 피고인 9를 금고 3년 6개월에, 피고인 5, 피고인 6, 피고인 8, 피고인 10, 피고인 11, 피고인 12를 각 금고 3년에, 피고인 1, 피고인 13을 각 금고 2년 6개월에, 피고인 2를 금고 2년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1, 피고인 2에 대하여는 각 이 판결확정일부터 4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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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2인 【항 소 인】 검사 【검 사】 권순정, 한태화(기소), 김민아, 배철성, 김방글, 이용정, 유재근(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이희백 외 13인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 12. 선고 2019고합142, 388(병합), 501(병합)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3, 피고인 4, 피고인 7을 각 금고 4년에, 피고인 9를 금고 3년 6개월에, 피고인 5, 피고인 6, 피고인 8, 피고인 10, 피고인 11, 피고인 12를 각 금고 3년에, 피고인 1, 피고인 13을 각 금고 2년 6개월에, 피고인 2를 금고 2년에 각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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