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민사2심기각
손해배상(기)
서울고등법원 · 2021나2046811 · 선고 2022.12.15
판결 요지
- 1【원고, 항소인】 ○○○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소명 담당변호사 김민정) 【피고, 피항소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비츠로 담당변호사 장휘일)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11.
- 2선고 2019가합590350 판결 【변론종결】2022. 20. 【주 문】
- 3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20,377,276원 및 이에 대하여 1. 18.부터
- 412. 15.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 5소송 총비용 중 3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의 금전지급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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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항소인】 ○○○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소명 담당변호사 김민정) 【피고, 피항소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비츠로 담당변호사 장휘일)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1. 11. 선고 2019가합590350 판결 【변론종결】2022. 10. 20. 【주 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20,377,276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 18.부터 2022. 12. 15.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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