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민사1심기각
부정경쟁행위금지청구의소
서울중앙지법 · 2023가합72583 · 선고 2024.09.06
판결 요지
- 1바(bar) 형태의 멜론 맛 아이스크림인 ‘메로나’를 제조·판매하는 甲 주식회사가 ‘메론바’를 제조·판매하는 乙 주식회사를 상대로 ‘메로나’ 포장이 甲 회사의 상품표지로 국내에 널리 인식되었음에도 乙 회사가 甲 회사의 포장과 유사한 포장을 사용하는 것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가)목에서 정한 상품을 혼동하게 하는 행위로서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메론바’ 포장의 사용 금지 등을 구한 사안이다.
- 2상품의 포장에 사용할 수 있는 색상은 상품의 종류에 따라 어느 정도 한정되어 있으므로 그러한 색상을 누구나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 원칙인데, 특히 과일을 소재로 한 제품에 있어서 그 과일이 가지는 본연의 색상은 누구라도 이를 사용할 필요가 있고 그 사용을 원하기 때문에 이를 특정인에게 독점시키는 것은 공익상 적절하지 않으며, 멜론 맛 아이스크림의 포장에 멜론의 색과 유사한 ‘연녹색’을 다수가 사용하고 있어서 그 색상으로 누구의 상품인지를 식별하기는 쉽지 않고, 아울러 거래자나 수요자가 상품의 출처를 그 포장의 색상에 의하여 식별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고 할 것이므로, 같은 종류의 상품 포장에 타인이 사용하는 것과 유사한 색상을 사용하는 것을 부정경쟁행위로 인정하는 것은 매우 제한적이어야 하는 점, ‘메로나’ 포장의 중앙에 ‘메로나’라는 제품명이 획이 굵은 글자체로 적혀 그 글자는 검은색이고 윤곽선은 흰색으로 강조되어 있는데, 제품명에 획이 굵은 글자체를 사용함으로써 그 제품명이 쉽게 인식되도록 하는 것은 널리 사용되는 방법이고, 위 제품의 명칭에 사용된 폰트가 특별히 독특하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상품명을 특정 색상으로 표시하고 그 가장자리에 다른 색상의 테두리를 둘러 입체감을 주거나 상품명이 쉽게 인식되도록 하는 것은 빙과류 및 제과 제품 등에 흔히 사용되는 방식이므로 이를 ‘메로나’ 포장의 차별적 특징이라고 볼 수 없는 점, 포장지의 직사각형 모양은 ‘긴 막대 형태의 아이스크림바’라는 물품의 특성에서 비롯된 것이어서 식별표지로서의 기능 여부를 판단할 때 고려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렵고, 이를 특정인에게 독점시키는 것도 부적절하며, 직사각형 형태에 따른 ‘가로쓰기’ 역시 ‘가로쓰기’가 보편화되어 있고, 국내 수요자에게도 ‘가로쓰기’가 익숙하다는 점 등으로 인하여 가장 일반적으로 채택되는 방법은 직사각형의 ‘긴 면’을 기준으로 ‘가로쓰기’를 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배치 방법이 ‘메로나’ 포장의 차별적 특징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과일을 소재로 한 아이스크림 포장의 가운데에 제품명을 기재하고, 그 주변에 과일 사진을 배치하는 것은 흔히 사용되는 방법이어서, 멜론 사진의 배치 등을 ‘메로나’ 포장의 특징적인 요소로 삼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甲 회사가 주장하고 있는 ‘메로나’ 포장의 세부적인 요소 및 그 결합으로 형성된 종합적인 이미지가 위 제품 자체의 인지도 및 ‘메로나’라는 상품명의 주지·저명성과는 별개로 거래자 또는 수요자에게 특정 출처의 상품임을 연상시킬 정도로 개별화된 차별적 특징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나아가 그러한 차별적 특징이 거래자 또는 수요자에게 널리 인식되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메로나’ 포장이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가)목에서 정한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상품표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甲 회사의 청구를 기각한 사례이다.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결과 기각|소송비용 원고 부담
본문 (비실명 발췌)
【원 고】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민정 외 1인) 【피 고】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율촌 담당변호사 최정열 외 2인) 【변론종결】2024. 7. 19.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1. 피고는 별지 기재 제품 포장을 사용하거나 이를 사용한 아이스크림 제품을 제조, 판매, 양도, 전시, 수입 또는 수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2. 피고는 피고의 사무실, 매장, 영업소, 공장, 창고에 보관·전시 중인 제1항 기재 제품의 포장을 모두 폐기하라. 【이 유】 1. 기초 사실 가.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가)목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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